드라마, 스릴러 | 캐나다, 독일 | 95 분
감독 아톰 에고이안
출연 크리스토퍼 플러머, 마틴 랜도, 딘 노리스, 헨리 체르니
홀로코스트
---> https://ko.wikipedia.org/wiki/%ED%99%80%EB%A1%9C%EC%BD%94%EC%8A%A4%ED%8A%B8
아래는
http://bluecabin.com.ne.kr/split99/deutsch.htm 중 발췌
--은신처와 추적자의 두얼굴
① 나치범죄자의 이주와 추방에 관한 미국의 법제
유럽의 피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미국에 피난민을 가장한 나치범죄자들이 숨어 있을 가능성은 처음부터 존재하였다. 미군의 보호하에 독일에 설치된 난민수용소에는 나치협력자들이었고 특히 발트인들의 3분의 1은 게쉬타포나 SS대원이라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질서를 주도하게 된 미국은 일단 난민을 가능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미국은 당초 할당제를 도입하여 소련에 의하여 병합된 발트 3국이나 동구권에 우선적 비자 발급을 해 주었다. 미국의회는 1948년(DP법)과 1953년(RR법)의 특별 이민법을 개정하여 종래의 이민 할당제도를 제거하고 보다 많은 이민의 유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이민 관련 법률들은 물론 민간인들의 학대와 처단에 조력한 어떠한 나치범죄자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과 활동을 숨긴채 나치범죄자들은 쉽게 미국에 이주할 수 있었다. 위 특별이민법에 의해 난민위원회(Displaced Persons Commission)가 설치되고 CIC의 도움을 받아 선별작업에 나섰으나 한꺼번에 밀어닥치는 유럽 전지역으로부터의 난민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할당제에 의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독일계 동구권 난민들에 대한 기록은 거의 ?아볼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의 신원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불가능 하였다. DP법이 만료된 1952년까지 40여만명의 유럽 난민이 미국으로 유입되었고 그 가운데 1만명 가량은 나치전범으로 추산되었다. 미국은 완전히 나치전범들의 '안전한 천국'(safe haven)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국내외 여론으로 나치전범들의 신변에 위협이 닥쳐왔다. 유태인조직과 미국내 인권단체들의 나치추방 여론 형성과 나치범죄자 색출운동이 벌어진 이후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나치범죄자들이 차례로 확인되었고 대부분이 시민권이 박탈되거나 국외로 추방(deportation)되었다. 이민법(INA)이 이러한 절차의 근거가 되었다. 1978년 의회는 이민법을 개정하여 종래 있던 추방 규정에 나치범죄자의 추방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1933년 3월 23일부터 1945년 5월 8일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나치정부, 나치정부의 군대에 의해 점령된 지역의 정부, 나치정부의 지원과 협력에 의해 설치된 정부, 나치정부의 동맹국이었던 나라의 정부의 지시 또는 그 연계하에 인종, 종교, 출신국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여 어떠한 사람을 학대하는 일을 지시하거나 선동하거나 지원하거나 참여한 외국인"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나치전범에 대해서 먼저 시민권이 박탈당하고 이어 국외로 추방되는 절차가 진행되었다. 특정국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환(extradition)도 취해졌다. 송환은 송환협정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인데 미국에서 송환된 케이스는 Ryan, Artukovic, Demjanjuk 3건에 불과하였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 소련은 미국에 대하여 Maikovskis, Linnas 등에 대한 송환을 요구하였으나 송환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시민권박탈(denaturalization)절차와 추방(deportation) 절차는 미국법상 엄격히 분리되어 있었다. 시민권박탈절차는 연방지방재판소의 재판과 순회재판소의 항소, 대법원 상고로, 추방절차는 이민담당판사 앞의 청문,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 순회항소재판소와 대법원을 각각 거치게 되어 있었다. 이 두개의 절차는 각각 진행되게 마련이었고 그 재판의 내용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7번의 심급의 모든 절차를 밟는데는 7년여의 세월이 걸리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지연 때문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나치전범이 사망하는 경우조차 생겨났다.
한편 나치범죄자들에 대한 기소나 처벌절차가 미국내에서 개시되지는 않았다. 나치범죄가 미국내에서 벌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형사재판권의 관할 결정에 있어서 국적주의, 영토주의, 범행지주의의 원칙을 지켜 왔다. 나치범죄는 미국인이 미국에서 미국인에 대하여 범행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미국은 나치전범을 처단하기로 하는 모스크바 선언과 런던협약에 서명하였고 1946년 유엔총회는 모든 국가로 하여금 전범을 체포하고 이들을 범죄지 국가에 송환할 것을 결의하였기 때문에 법률적 송환의무를 지고 있었다. 더 나아가 미국이 그러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또한 현재 발전하고 있는 국제법상의 '보편적관할권이론'에 의해 미국이 직접 나치처벌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미국은 이미 테러리즘에 대항해야 할 필요성에서 테러리스트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입법을 한 바 있다.
② 나치범죄자 색출운동의 시작
미국내에 나치전범들이 유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국행정부가 이들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기소하려는 노력을 30여년간 거의 한 적이 없었다. 1945년 이후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민국(INS)을 통하여 나치관련자를 확인하고 추방하려는 시도는 대단히 형식적이거나 비효율적이었다. 이 기간 동안에 이민국이 나치협력자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은 10건이 채 되지 않았고 그 가운데 단 1명만이 추방되었다. 이와같은 무관심과 비효율의 배경에는 당시 냉전의 격화와 더불어 나치즘 보다는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더 강화되었을 뿐만아니라 이민국의 취급이 중앙이 아닌 지방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나치범죄자에 대한 이민국의 조사는 다른 범죄와 달리 특별한 취급을 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성실한 조사가 따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Hermine Braunsteiner Ryan 사건은 미국 국민의 나치전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942년 폴란드 루블린에 설치된 수용소의 악명높은 여성경비병이었던 Braunsteiner가 뉴욕에서 남편과 함께 가명으로 살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그녀에 대해 1973년 서독정부는 송환을 정식으로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미국 법원도 그 요구에 따랐다. 서독에서 6년동안 재판을 받은 끝에 1981년 서독 법원은 그녀에게 다수 살인죄를 적용하여 종신형을 선고하였다.
여성 하원의원이던 Eilberg와 그를 뒤이은 Holzman이 미국내에서의 나치전범 수색과 추방을 위한 켐페인에 불을 당기고 운동을 이끌었다. 1973년 세계유태인협회의 Otto Karbach 박사는 이민국에 59명의 미국내 나치전범용의자명단을 제출하였고 이민국은 즉각 조사팀을 설치하였다. 뉴른베르크 전범재판 이후 나치범죄자를 조사한 최초의 기구이기는 하였으나 1명으로 구성된 이 조사팀이 그 방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974년에 이르러 하원 법사위원장 Joshua Eilberg가 국무성의 관심을 촉구하는 서한을 키신저 국무장관에게 보냄으로써 국무성은 1975년 서독등 관련 국가에 Karbach List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이들 국가로부터의 정보제공과 이민국의 용의자에 대한 국적박탈소송이 시작되었으나 이민국의 불성실한 증거자료준비, 생존한 증언자들의 희소성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③ OSI와 나치범죄자
1977년 이민국 내에 다시 Martin Mendelsohn변호사를 책임자로 하는 특별소송팀(Special Litigation Unit)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나치관련자들에 대한 수색과 소송등에 큰 진전을 보지 못하자 불만이 의회내에 고조되었다. 나치범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가 이루어진 것은 의회의 압력으로 1979년 법무성 산하에 특별수사대(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가 설치되면서부터였다. 이때부터 나치전범의 수사와 추방에 관련된 모든 업무가 본격적으로 그리고 단일한 체계하에서 취급되었다. 2백8십만불의 예산도 책정되었고 수사인력도 대폭 증가되었다.
초대 책임자는 뉴른베르크 검사 출신의 Walter Rockler였고 1980년에는 부책임자였던 Allan A.Ryan이 그 뒤를 이었다. 18명의 변호사, 6명의 역사학자등을 포함하여 직원이 47명에 이르렀다. 1981년에는 하원의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OSI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다하도록 레이건 대통령에게 탄원하였다. 같은해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의원등 11명의 상원의원이 OSI 예산감축을 반대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1982년 CBS 텔레비젼의 "60 Minutes"라는 프로에 '나치 커넥션'이 나가자 언론인과 의회, 일반대중의 관심과 여론이 폭발하였다. OSI의 수사관이었던 죤 로프트스는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정보기관이 나치범죄자들을 그들의 요원으로 몰래 채용하여 활용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그는 지난 35년간 아무도 이 진실을 말하려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으나 실제로 그동안 크고 작은 단체들이 그러한 사실을 고발하였으나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일 뿐이었다. 수없이 미국 시내를 활보하고 있을 나치전범들의 존재를 알리려 하였으나 관심을 끌지 못하자 Paul Silton이라는 랍비는 나치의 SS복장을 한 채로 1979년 11월 콩코드호텔에 나타나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④미국의 음모, 나치전범의 은폐와 활용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이 나치전범자들을 정보원등으로 고용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온세상에 드러난 것은 클라우스 바르비 사건때문이었다. '리용의 도살자'로 널리 알려진 바르비는 1983년 볼리비아에서 프랑스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가 1947년부터 1951년까지 미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미군첩보대인 CIC에 의해 그가 나치전범임을 알면서도 정보원으로 고용하였던 사실이 밝혀져 미국정부가 프랑스 정부에 공식적으로 정중한 사과까지 하였다. 미국군형법(UCMJ)상의 이적행위등에 해당되는 이러한 행위는 공소시효경과등의 이유로 CIC관계자들은 처벌되지 않았다.
미국의 CIC는 전쟁 종료 직전 나치의 SS, SD, 게쉬타포등에 소속된 일부 나치정보장교들을 독일과 점령당국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였다. 이른바 "rat-line"이라는 것을 만들어 수배된 나치전범을 유럽에서 도주하는 것을 돕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는 미국정보기관의 도움으로 미국시민권을 얻는데 성공하였다. 한편으로 뉴른베르크에서 재판을 벌이면서 나치처단과 인류 정의를 외치면서 미국은 뒷구멍으로 자신의 국익을 위해 전범들을 빼돌리고 있었던 셈이었다.
그 후에도 미국은 냉전의 격화와 더불어 나치추적과 처단의 의지 보다 반공의 결의를 더욱 다지게 되었고 과거 공산주의자 탄압에 경험이 있던 나치의 정보장교들을 반공전선의 정보원등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더구나 독일점령을 위해 배치되었던 각국 사이뿐만아니라 미군부대 사이에도 상호간의 정보 경쟁이 치열하여 전쟁 중의 경력을 불문하고 현재의 정보요원으로서의 가치를 따졌다. 바르비의 경우는 과거 전력을 무시하고 정보요원으로 채용된 하나의 예일 뿐이었다. 이들은 현지 물정을 전혀 모르는 미군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존재였고 특히 독일의 정보장교들 가운데 일부는 소련의 영향하에 든 동구 여러나라의 공산당과 그 당원, 그 활동등에 정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활용가치가 있었던 것이다. 미국의 정보기관이 지난 수십년동안 활용한 나치관련자들이 최소한 156명이라는 주장도 있다.
뿐만아니라 1,558명에 이르는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과학자들이 국방성 및 국무성의 'Project Paperclip'이라고 불리는 작전을 통하여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나치당원이거나 SS대원이었다. Wernher von Braun, Theodor Zobe, Herbert Axter등 유명한 과학자들이 이 그룹 속에 속해 있었다. 이들은 탈나치화정책과 전범처벌의 원칙에서 벗어나 미국으로 건너와 미국을 위해 각종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었다. 흔히 달로켓, 제트비행기, 그외 상당수의 과학적 성과들이 바로 Paperclip의 유산이라고 말해지지만 동시에 그 유산은 미군을 실험대상으로하여 발전시킨 가공할만한 신경가스등 신경화학무기도 포함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OSI가 다루고 있던 사건 가운데서 적어도 20건 이상은 미국정부가 활용한 나치전범들이었다.
유럽 여러나라에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나치 전범용의자들의 송환 요구에도 몇차레 미국은 거절하였다. 아직 미국이 그 국가를 승인하지 않았다거나 그 재판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유고슬라비의 경우 7백건 가량의 송환요구를 하였으나 미국은 단지 20여건에 대하여만 유고슬라비이에 송환하였다. 미국의 이와같은 나치범죄자의 보호와 이용은 소련이 "서방국가들이 나치전범들을 품안에 넣고 추방을 거절하고 있다"는 비난한 내용과 일치하고 있음을 드러내 주었다.
⑤추방되는 나치전범들
미국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은 나치범죄자들은 대체로 나치 강제수용소의 경비병, 경찰, 또는 나치 정부 관리들이었다. 강제수용소 경비병이었다가 미국으로 이주한 자로서는 Feodor Fedorenko, Karl Linnas, Ivan Demjanjuk등이 유명하다. Fedorenko는 80만명의 유태인 가스실에서 학살당한 트레블링카 수용소의 경비병이었다. 그의 비자에 농부라고 기재했다가 사실이 밝혀져 1981년 미국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시민권이 박탈되고 소련으로 추방되어 그곳에서 처형되었다. Linnas는 에스토니아의 타르투 수용소 책임자로 있던 자로서 역시 소련으로 추방되었다. 위에서 설명한 Demjanjuk사건외에도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의 상사였던 Hans Lipschis는 1983년 서독으로 추방되었다.
경찰로서는 전쟁 중 라트비아 경찰책임자였던 Boleslaves Maikovskis가 유명하다. 자신이 라트비아 철도청 서점주인이었다고 속여 미국으로 이주하였으나 거짓임이 밝혀져 서독으로 추방되어 재판을 받았다. Serge Kowalchuk는 우크라이나 민병대에서 일했던 사람임이 밝혀져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크로아티아의 내무장관으로 일했던 Artukovic은 자신이 수천명의 세르비아인, 유태인들이 수감된 강제수용소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1984년 유고슬라비아로 추방되어 그곳에서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나치범죄자 추방절차는 너무도 지리한 것이었으며 1980년 OSI 창설 이후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이미 때늦은 것이었다. 추적의 단서를 찾기 쉽지 않았으며 대상자들의 나이는 너무 들어 있었다. 더구나 그것은 상대 국가가 열심히 받아들여 법정에 세우기를 바랄 때 미국은 적극적일 수 있었다. 왜냐하면 미국은 스스로의 법정에 이들을 세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추방당한 전범 보다는 안전한 피난처를 미국에서 구한 전범이 더 많으리라는 추정은 합리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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